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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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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린 집주인 판결'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0.25 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2014. 10. 25. 15:26 세상 비틀기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이 되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당방위였는데 왜 실형이 선고된 것이냐는 비판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법학자로 알려져 있는 조국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정당방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도둑 때려 뇌사 빠뜨린 집주인 '정당방위'논란" 중에서.

그러나, 조국 교수의 이런 의견에는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언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봐야 하지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언급한 외국의 사례는 '강도'라는 명확한 위협 앞에서 이루어진 방어였기에 그것이 '살인'이라는 범법행위일지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위의 기사 중.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건을 훔치려던 A씨를 확인한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쓰러뜨렸다.

②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기어서 도망가려 했다.

③ B씨는 도망가려는 A씨의 뒤통수를 발로 차서 못 도망가게 했다.

④ B씨는 살려달라는 A씨를 알루미늄 빨래건조대와 혁대로 수차례 때렸다.

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⑥ 보호자인 A씨의 형이 병원비 부담으로 자살했다.

⑦ A씨의 조카(자살한 형의 조카로 보임)가 엄벌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①②③의 상황에서 사건이 종료됩니다.  도망을 못 가게 제압한 후, 신고를 하여 경찰에 넘기면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범법행위에 대해서 그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설사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④의 행위는 이미 제압이 끝나고,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진 뒤에 행한 것으로서 '사적인 처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 이 나쁜 놈의 도둑을 징벌하기 위해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적구제'입니다. 옛날에 지주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는 소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집 마당에 형틀을 갖춰놓고 매를 때리던 것과 같은 사적구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④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정당방위는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권리라기보다는 법의 원칙적인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총기 소유가 허용되어 자신의 집에 침범한 도둑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는 총기판매규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총기제조업자들의 정치후원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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