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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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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도서관 운영'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2.28 숲속마을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칙
2014. 12. 28. 11:41 좌충우돌 작은도서관

숲속마을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칙

 

.

 

1(목적) 본 규정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이용시간 및 휴관일)

1. 대출 열람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혹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 관장은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평일 이용시간 : 하절기) 오전9:30 ~ 오후6:30(점심시간 12:30~1:30 휴관)

                           동절기) 오전9:30 ~ 오후6:00(점심시간 12:30~1:30 휴관)

 

  토요일 이용시간 : 오전9:30 ~ 오후5:00

2. 도서관에서 정한 정기휴관일과 국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3. 장서 점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휴관할 수 있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관일중에도 개관할 수 있다. 관장은 임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회원관리)

1. 회원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2. 회원에게 자료이용, 제반 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원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정해진 비용을 받고 재발급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업무지침과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4(자료구입)

1. 관장은 구입할 자료의 선정, 기증자료 처리, 폐기자료 처리, 정기적인 장서점검 등 도서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서 또는 그 역할에 준하는 상근자는 정기적으로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자료구입 실무를 담당한다.

3. 도서관의 자료는 그 해의 예산과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도서선정위원회를 두어 자료 선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자료등록 및 배치)

1.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에는 중단 없이 일련번호순으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비도서 자료 중 49쪽 미만의 소책자나 팸플릿은 장서인을 찍고 따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3. 기증자료 중 본 도서관 장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다.

 

6(장서점검)

1. 장서점검은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장서점검 과정에 발견된 훼손 자료나 확실히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제적, 폐기하고 그 중에 꼭 필요한 자료는 다시 구입한다.

3. 대출 기록이 없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일단 자료대장에서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으로 옮기고 나중에 발견되면 복원한다.

4. 1년 이상 연체되고 대출자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유를 명시해 폐기대장으로 옮긴다. 나중에 반납될 경우 이전 자료대장을 복원할 수 있다.

 

7(자료의 폐기)

1. 아래의 자료는 도서관장이 자료대장에서 삭제하고 폐기할 수 있다.

. 이용도중 심하게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는 자료

. 장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 자료나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대출된 자료 중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폐기하는 자료의 자료대장은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으로 이동하고 폐기 사유를 기록한다.

3. 폐기한 자료는 복본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시 구입하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8(자료열람 및 대출)

1.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도서관 내에서 읽는 것)이 가능하다.

2.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3. 대출용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가족의 회원카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출한 자료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원래 대출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도서관의 대출 책 수는 14권까지 대출가능하다.

6. 대출기간은 2주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각자료 등 대출권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따로 등급을 두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 다음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하며,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대출 대장에 대출기간과 책임자 이름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최신호 정기간행물

. 상시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구입해둔 열람전용 자료

. 구하기 힘든 희귀본이나 훼손되기 쉬워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료

 

9(자료반납)

1. 대출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일이 공휴일일 때는 반납기한을 다음 날까지로 연장하며, 3일 이상 연휴일 경우 반납기한 을 1주일 연장한다.

3. 반납기한 이전의 자료라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장은 대출자에게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10(연체자 벌칙)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연체료와 대출을 제한한다.

1. 반납예정일로부터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를 한다.

2. 반납예정일로부터 연체된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3개월간 대출을 금지한다.

 

11(분실 및 훼손 자료의 변상)

1.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의 구입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12(견학)

1.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는 활동에 한해 다른 단체의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견학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7일 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용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관장은 견학에 대한 내용을 최소 7일 전부터, 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항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일 20101130

 

개 정 일 2014년  3월  1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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