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수신료 인상 반대'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5.10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2

전 국민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 상정하였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단독처리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금액만 놓고 봐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KBS가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 그 돈도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홍보방송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보여온 보도행태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좋은 취재 거리나 생긴 듯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서는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매한가지였지만, KBS는 그 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 일례로, 유가족들이 칸막이 시설도 없는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는 동안, KBS 기자들은 호텔급인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무료로 숙식했다가 들통이 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오직 대통령의 안위와 지지율, 그리고 시청률만 생각하는 저들의 유전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한선교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그 나팔수인 KBS) 수신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수신료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광고 없이 국민의 수신료만으로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수신료가 34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34년 동안 2,500원으로 전혀 인상이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9배 증가하였으며 광고수익은 15배 증가하였습니다. TV수상기가 전 가정에 보급되어 수신료 징수 대상이 늘었고, 수신료를 전기세에 병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마치 34년 전의 수준으로 지금의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00억의 광고수익을 줄여 공영방송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미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저들이 2100억 원이나 되는 광고수익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KBS가 상업광고를 하지 않게 되면 KBS로 오던 2100억 원의 광고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채널A, TV조선, JTBC 등의 종편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KBS, MBC에 이은 정권의 서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KBS 시청을 끊고 수신료로 1원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 수신료 관련 법에는 KBS를 보든 안 보든 TV수상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수신료를 끊었던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 교육상 진짜로 TV를 없앴던 경우이지만, 굳이 없애지 않더라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유용한 방법일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아이 교육상 텔레비전을 없애기로 했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달부터 수신료 2,500원과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케이블 방송 시청료 3,300원까지 관리비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케이블 방송까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케이블 방송 말고 다른 인터넷방송을 신청하여 보면 됩니다. 물론, 보기 싫은 KBS만 빼고 보면 되겠죠.

아파트마다 또는 지역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아보고 나서 안 되면 아래 그림처럼 한전에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