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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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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숲속마을도서관'에 해당되는 글 3

  1. 2014.12.28 숲속마을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칙
  2. 2014.12.28 숲속마을도서관 정관
  3. 2014.11.04 숲속마을도서관의 커피 수납장3
2014. 12. 28. 11:41 좌충우돌 작은도서관

숲속마을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칙

 

.

 

1(목적) 본 규정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이용시간 및 휴관일)

1. 대출 열람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혹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 관장은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평일 이용시간 : 하절기) 오전9:30 ~ 오후6:30(점심시간 12:30~1:30 휴관)

                           동절기) 오전9:30 ~ 오후6:00(점심시간 12:30~1:30 휴관)

 

  토요일 이용시간 : 오전9:30 ~ 오후5:00

2. 도서관에서 정한 정기휴관일과 국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3. 장서 점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휴관할 수 있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관일중에도 개관할 수 있다. 관장은 임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회원관리)

1. 회원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2. 회원에게 자료이용, 제반 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원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정해진 비용을 받고 재발급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업무지침과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4(자료구입)

1. 관장은 구입할 자료의 선정, 기증자료 처리, 폐기자료 처리, 정기적인 장서점검 등 도서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서 또는 그 역할에 준하는 상근자는 정기적으로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자료구입 실무를 담당한다.

3. 도서관의 자료는 그 해의 예산과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도서선정위원회를 두어 자료 선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자료등록 및 배치)

1.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에는 중단 없이 일련번호순으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비도서 자료 중 49쪽 미만의 소책자나 팸플릿은 장서인을 찍고 따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3. 기증자료 중 본 도서관 장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다.

 

6(장서점검)

1. 장서점검은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장서점검 과정에 발견된 훼손 자료나 확실히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제적, 폐기하고 그 중에 꼭 필요한 자료는 다시 구입한다.

3. 대출 기록이 없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일단 자료대장에서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으로 옮기고 나중에 발견되면 복원한다.

4. 1년 이상 연체되고 대출자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유를 명시해 폐기대장으로 옮긴다. 나중에 반납될 경우 이전 자료대장을 복원할 수 있다.

 

7(자료의 폐기)

1. 아래의 자료는 도서관장이 자료대장에서 삭제하고 폐기할 수 있다.

. 이용도중 심하게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는 자료

. 장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 자료나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대출된 자료 중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폐기하는 자료의 자료대장은 제적하여 폐기도서대장으로 이동하고 폐기 사유를 기록한다.

3. 폐기한 자료는 복본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시 구입하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8(자료열람 및 대출)

1.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도서관 내에서 읽는 것)이 가능하다.

2.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3. 대출용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가족의 회원카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출한 자료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원래 대출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도서관의 대출 책 수는 14권까지 대출가능하다.

6. 대출기간은 2주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각자료 등 대출권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따로 등급을 두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 다음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하며,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대출 대장에 대출기간과 책임자 이름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최신호 정기간행물

. 상시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구입해둔 열람전용 자료

. 구하기 힘든 희귀본이나 훼손되기 쉬워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료

 

9(자료반납)

1. 대출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일이 공휴일일 때는 반납기한을 다음 날까지로 연장하며, 3일 이상 연휴일 경우 반납기한 을 1주일 연장한다.

3. 반납기한 이전의 자료라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장은 대출자에게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10(연체자 벌칙)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연체료와 대출을 제한한다.

1. 반납예정일로부터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를 한다.

2. 반납예정일로부터 연체된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3개월간 대출을 금지한다.

 

11(분실 및 훼손 자료의 변상)

1.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의 구입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12(견학)

1.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는 활동에 한해 다른 단체의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견학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7일 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용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관장은 견학에 대한 내용을 최소 7일 전부터, 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항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일 20101130

 

개 정 일 2014년  3월  1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2. 28. 11:07 좌충우돌 작은도서관

숲속마을도서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도서관은 ‘숲속마을도서관 ’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1.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좋은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간다.

2. 본 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대출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

 

제4조(수익사업)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평생학습시설 기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 세미나 등 개최

3. 필요한 경우 후원회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1. 본 도서관은 누구나 들어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장한 자료를 대출하고 봉사 및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권리)

1. 회원은 도서관의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 가운데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도서관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제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1. 회원은 이 모임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회원관리)

1.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료이용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2.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3. 회원에게 자료이용, 제반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원활동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업무지침과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원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2.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서 중 1인이 한다.

3.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다.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소집) 정례회는 분기별로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관장)

1. (선임) 관장은 숲속 책마을 대표가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2. (역할) 관장은 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3. (권한)

가. 관장은 본 도서관의 상근인력(사서)의 채용권한을 가진다.

나.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임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서)

1. 본 도서관은 1인 이상의 유급 상근인력(사서)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본 도서관의 재정에서 지출한다.

2. 사서가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문서 및 게시물의 작성과 관리, 예산 수립 및 집행,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회원DB관리, 통계, 시설 및 설비관리 등 도서관 운영과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나.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 구입, 기증, 등록 및 분류, 제적 및 폐기, 훼손자료 보수, 장서점검 등 전반적인 자료관리 업무.

다. 회원등록, 이용안내, 자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열람 및 참고봉사, 상담 등 열람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수행과 이를 위한 자원활동가 활동시간 조정 및 교육.

라, 소모임 관리, 각종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업 계획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1. 도서관의 수입은 아파트지원금,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한다.

2. 도서관의 회계는 관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도서관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결산)

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칙)

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세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제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초대 임원들의 임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산정한다.

 

제 정 일 2010년 11월 30일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1. 4. 01:16 DIY 목공 이야기

제 개인적으로는 목공을 배운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커피 수납장 제작 과정을 소개합니다.

 

 

가구 DIY(Do It Yourself)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와 디자인에 맞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 사서선생님께서 책장과 기둥 사이의 자투리 공간에 딱 맞고 수납장 상단에 차와 커피 도구 등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이 세상에는 단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의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원목가구는 목재를 재단하고 각 부재들의 모양을 잡고 나면 도색부터 먼저 합니다. 가구를 다 만들고 나서 도색을 하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색한 면에 얼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색은 수성 스테인을 발랐고, 마감재는 반광 바니쉬를 2회 발랐습니다. '나무세상'에서는 계속 무광 바니쉬를 사용해 왔는데, 이 번부터 반광으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약간의 광이 나서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도색작업이 끝나면 나사못으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은 밑판의 걸레받이부터 시작합니다.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을 시킨 후, 이중기리로 나사못이 들어갈 구멍을 파고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못을 박습니다. 이중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사못 머리가 약간 들어가게 하여 목심으로 그 위를 씌우면 나사못 자국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로판과 세로판 결합이 끝나면 문짝을 제작합니다. 문짝은 통판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 나무의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와 알판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바로 문짝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경첩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보시는 사진 속의 경첩은 싱크대에 흔히 사용되는 경첩이죠. 문짝에 약간의 둥근 홈을 파고 그 홈에 경첩을 끼워 고정시키고 수납장 내벽에 다른 쪽을 고정시킵니다. 이때 문짝의 네 귀퉁이가 뜨지 않고 딱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공간 위에 서랍이 한 칸 있습니다. 서랍 작업하는 사진이 없네요. 제작 과정은 앞의 글에서 자세히 밝힌 주먹장 맞춤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인과 바니쉬를 바른 후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문짝을 결합하고 서랍을 끼우고 나서 하는 최종 작업은 뒤판 붙이기 입니다. 뒤판은 4.5미리 자작나무합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ㄷ자 타카핀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완성된 수납장을 숲속마을도서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문짝의 색깔을 단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거라네요. 저하고는 미적 취향이 다른가 봅니다. 숲속마을도서관을 찾는 분들께서 예쁘다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자신들도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다가도, 제작비용(인건비 제외)을 듣고는 주춤하신답니다. 혹시나 제작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까해서 인터넷에서 나무를 잘라 파는 사이트에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목재값만 16만원이 나오더군요. 그밖의 철물과 스테인, 바니쉬 비용까지 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원목가구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그 가격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이 MDF나 합판에 무늬목 포장지를 입힌 것이어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사철이 되면 아파트 앞 마당에 딱지 붙여서 버려두고 간 가구들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그런 가구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MDF로 만든 가구입니다. 

어쨌든 제작비용을 낮추는 문제는 원목가구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상륙하는 이케아 가구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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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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