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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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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2. 8. 19:19 의정보고서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18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우완5분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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