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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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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체'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1.16 마트 계란 병아리 보도 후기 ... 폐기물 불법 매립이래요.6
2014. 11. 16. 07:23 더불어 사는 세상 이야기

죽은 병아리 묻어주면 폐기물 불법 매립

 

죽은 병아리 '샐리'를 묻어주는 형민이 

‘마트 계란이 병아리로 .... 진짜 되네요’(오마이뉴스 10월 31일자) 기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기사의 내용 중에 부화된 병아리 중 한 마리가 죽어서 아파트 옆 화단에 묻어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위법한 행위여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샐리. 외로울까봐 형민이가 친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지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다른 병아리들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기르던 '샐리'의 죽음 앞에서 아홉 살 형민이가 겪어내야했던 그 슬픔만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저 작은 몸뚱아리 하나 묻어 주는 것까지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가 하는 저항감마저 들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동물의 사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법한 행위였음을 모르고 기사에 실었던 것 또한 저의 불찰이니 다른 누구를 탓할 계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 셈입니다. 죽은 '샐리'를 화단에 묻어줌으로써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하나요, 그 사실을 기사에 실어 '자랑'함으로써 수 많은 독자들에게 불법을 권한 것이 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에 대해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민원을 이첩 받은 관할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고 처음인데다 매립한 폐기물이 적은 양이라 과태료 없이 '원상복구'만 하면 되겠다고 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샐리의 사체. 이제는 폐기물이라 해야 한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묻은 병아리 사체를 파내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왠지 '샐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동물병원에 맡기면 허가 받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해 준다고 합니다. 비용은 2만 원부터 해서 1Kg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화장'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게다가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것이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 장례업체에 맡겨 화장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죽은 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여 뼈를 분쇄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 또는 풍장을 한다는데, 사람의 장례식을 방불케 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게 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관할구청 환경과 직원분이 샐리 묻은 곳을 파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 환경과에서 환경순찰하러 가는 길에 들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삽을 빌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준비를 하고 아파트 앞으로 나가서 조금 기다리니 순찰차가 왔습니다. 병아리 묻은 화단으로 안내를 했지만, 묻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삽으로 쿡쿡 찔러보다가 묻을 때 찍은 사진속의 나무 모양을 보고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삽질이 시원찮았는지 환경과 직원분께서 삽을 빼앗더니 몇 삽만 샐리의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모습 그대로 부패가 제법 진행되었다.

 

 묻어줄 때 쌌던 하얀 손수건에 그대로 싸인 채 다시 땅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질 한낱 쓰레기일 뿐입니다. 현행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지만,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파낸 '폐기물'은 환경과 직원분께서 쓰레기봉투에 수거해 감으로써 제가 직접 처리해야하는 마음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었습니다. 환경과 직원들로서도 위(?)에서 내려온 민원인지라 확실하게 처리해서 결과까지 보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잘못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에서 징계를 주시면 받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기사를 올리는 시민기자이기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사체를 묻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글을 써서 제 기사가 범한 두 번째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애완동물의 사체가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사실을 바르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첫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의 성원으로 인해 제 자신이 우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은 기사 쓰기가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 작업이어야 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한 계기였습니다. 다시 초심을 가다듬고 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돌아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퍼 가실 때에는 출처까지 꼭 기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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