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이익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MRG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마창대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에 못 미쳐서 통행료 수익이 적을 때 예상수익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MRG 방식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체가 떠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떠안는 대신, 통행량이 급증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또한 민간사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팔룡터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체 (주)팔룡터널이 예상통행량을 과도하게 잡고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감언이설로 자금을 빌려와 지었으나, 개통 이래 누적된 적자가 300억이 넘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익으로는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갚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너무 부풀려진 탓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자 (주)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을 이용해서 현재 선순위 5퍼센트, 후순위 11퍼센트인 차용금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며, 창원시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라 하면, 민간사업체가 운영수익과 금융비용의 차액을 못 갚을 경우,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마창대교처럼 민간사업체의 최소 운영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MRG의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팔룡터널에서 창원시로 지급보증을 요청해 온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승인권을 가진 창원시의회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개발이 화제가 되면서 성남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치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체가 남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용터널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 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알아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민간업체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이 빗나가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자체에 물어내라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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