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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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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1. 21. 00:16 의정보고서

자활사업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노동(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창원 및 함안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우완 의원

지난 10월 25일, 경남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남에서는 최초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창원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물론이고 밀양과 함안의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직접 창원시의회를 찾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며칠 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여러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아래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보조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시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자활기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