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3. 15:36
의정보고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말과 한글입니다. 574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어려운 글자인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보면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블랙위크 골든 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한다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할인행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북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책을 대출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민은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문을 들어서면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의 행정용어 때문에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할 행정용어들이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어책임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국어사용 등의 실태파악에 관한 규정과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미 대다수 시민들에게 익숙한 외래어까지 순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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