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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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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8. 8. 16:52 의정보고서

지난 7월 26일, 제86차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우완 창원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30여 명의 청소년참여위원과 어린이기자단 여러분들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현재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정기회의,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모아서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시를 구상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자유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호환, 마마였다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에 앞서 그날의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수는 1,500대를 넘어섰고, 전기충전 겸용 자동차까지 더하면 1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와 완속충전기 8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속충전기가 1시간 30분 내외, 완속충전기가 6시간 내외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전 인프라로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는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주차다툼과 같은 말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설치비용도 저렴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거리에 설치된 공용콘센트

전기자동차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공용 콘센트를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와 동시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두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용 콘센트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두지 않으며 설치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행하는 시간보다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차되어 있는 동안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충전 속도가 느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형 충전기

또한, 이미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충전용 케이블)에는 계량기와 통신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도 전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전기요금이 분리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을 위해 환경부는 구매비용 70만원 중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용콘센트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해 이동형 충전기의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용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에 공용콘센트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는 시간의 절반에 대한 충전을 담보할 뿐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긴 주차시간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노상·노외주차장에도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부터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벽면에 매입하거나 기둥을 세워 콘센트를 부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차가 허용되는 골목길에는 전신주나 가로등에서 콘센트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충전은 자동차 배터리에 무리를 주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충전요금이 완속충전보다 최대 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충전이 끝난 이후에는 차를 옮겨서 주차해야 하는 등의 단점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사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급속충전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공용콘센트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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