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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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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10. 30. 00:18 의정보고서

<2020년 10월 28일, 창원시의회 제99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서 시외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서부경남권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하자'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왜 필요한지, 현실성은 있는지는 아래 발언 전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자 경남일보에서도 내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관련 이우완 의원의 5분 발언을 보도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서읍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이우완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내서읍은 창원시의 서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내서나들목을 통해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과 마산을 잇는 함마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내서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남대로가 북쪽으로는 대구까지 잇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선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도 내서읍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려면 교통이 복잡한 도심으로 들어가서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내서읍에서 진주나 사천 등 서부경남으로 가려면 합성동에 위치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들어가서 시외버스를 타야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다시 내서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이 마치 되감기 되는 영상처럼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의 원망은 창원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제안'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이전인 2005년, 마산시는 이와 비슷한 고속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내서나들목 옆에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서 서울과 대구 방면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내서읍 주민들이 도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자는 고속버스 이용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서 서부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중 몇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 서부권 시군으로 가는 차편은 하루 약 100여 편입니다. 이 모든 차편이 다 내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10여 편과 낮 시간 10여 편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주 등지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을 오가는 광역교통의 노선과 관련된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불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경남도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지정과 버스노선 변경은 경남도와 협의하더라도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창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의 시설물로 주식회사 동양고속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정류소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바로 닿아 있어서 동마산 나들목에서 진입한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합성동에서 탑승한 승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는 폭 10미터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곳은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로 들어온 시외버스가 내서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도로 오른편에 폭 10미터가량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창원시가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어떤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즉,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시외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통해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외버스가 석전사거리와 회성동을 거쳐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동신아파트 앞 대로변에 인도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소(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하루 속히 설치되어 내서읍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0. 21. 01:54 더불어 사는 세상 이야기

광려천 상류. 이우완

광려천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산에서 발원하여 감천계곡을 거쳐 함안 칠원읍을 지나 저 멀리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의 폭은 넓은 곳이 50미터에 달하고 평균적으로 30~40미터로 비교적 큰 하천이다. 광려천의 양쪽 둔치에는 산책로와 자전것길을 조성해 두어서 저녁이면 산책이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광려천 양쪽 둔치에는 산책로와 자전것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이우완

그런 광려천에서 수달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종종 들려 왔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광려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 확인된다면 지자체와 함께 내서주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야 하기에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광려천 수달 탐사대. 이우완

지난 16일, 내서읍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광려천에 정말 수달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서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함께 수달 탐사대를 꾸려 탐사에 나섰다. 내서마을학교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20명의 내서 청소년들이 탐사대원으로 참여했고,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천막 3동을 치고 각종 장비도 갖추었다. 함양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수달아빠’ 최상두 선생님도 강사로 모셨다.

광려천 수달 탐사대의 수달 흔척 찾기. 이우완
광려천에서 발견된 수달 배설물. 이우완

전문강사로부터 수달의 생태에 대해 강의를 듣고 수달의 흔적을 찾아 광려천 주변을 살피던 중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려천 산책로에 인적이 드물어진 11시부터 4개조로 나누어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상류쪽에 잠복했던 조에서 수달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광려천에서 발견된 수달(지인이 촬영)

그날 발견된 수달은 아직 어린 개체로 세 마리였다. 수달이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돌밭을 뛰어다니며 노는 장면을 보는 아이들은 마냥 신기한 듯 탄성을 질렀고, 산책로를 밝히는 환한 가로등 불빛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미 익숙해 있는 수달은 아이들의 탄성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했지만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적외선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찍었지만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광려천을 보존하는 일에 푸른내서주민회가 앞장서고 있다. 매월 셋째 일요일 광려천 청소.

광려천 수달 탐사대는 수달이 광려천에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최상두 선생님은 야생 동식물의 분포지역을 기록하는 ‘네이처링’에 내서읍 광려천을 수달의 서식지로 등록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살고 있는 광려천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 가야할 것인지는 내서의 몫이 되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7. 5. 17:22 의정보고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줄 모른 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개인 방역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양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사회활동 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선호하면서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는 간접 구매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택배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산한 식당가와 달리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오고 갑니다.

2020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지난 6월 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달음식·신선식품·간편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83.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쇼핑을 통한 택배와 음식배달이 늘면서 식자재나 배달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봉하는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약 2억 개의 아이스팩이 생산되었으나 배달량이 급증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폴리머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택배 물품과 함께 동봉되어 온 아이스팩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잔뜩 머금은 폴리머는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며,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을 뜯어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는데, 강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아이스팩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이기도 합니다. 아이스팩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원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아이스팩 수거함. 이우완

그러나, 일회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아이스팩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가 아이스팩 재사용의 플랫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진해구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한 아이스팩을 가져다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깨끗이 세척한 후 반찬가게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스팩을 제공받은 상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아이스팩 수거함. 이우완

전국적으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도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필히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아파트도 설치를 희망할 경우 수거함을 제공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거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2006년, 환경수도 선언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환경수도 창원’이 한낱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환경을 위한 실천에 창원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제95회 정례회 이우완 의원 5분 자유발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로 재사용률을 높이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1. 18:30 의정보고서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2019.09.27)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의 공동발의로‘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던 창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연장 1.7km, 폭 21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남부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느라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되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 협약이 이루어져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민간투자사업 교량의 통행료와 비교한 자료 (출처:경상남도)

표를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다른 교량들에 비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가대교보다도 마창대교의 km당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자 경남도민일보 <통행료 인하 대상에 마창대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마창대교는‘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더 오를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재구조화 과정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변 산업단지 및 항만관련 종사자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일 뿐,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주여건확보와 지역기업의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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