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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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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1. 00:16 의정보고서

자활사업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노동(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창원 및 함안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우완 의원

지난 10월 25일, 경남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남에서는 최초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창원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물론이고 밀양과 함안의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직접 창원시의회를 찾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며칠 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여러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아래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보조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시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자활기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1. 18:30 의정보고서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2019.09.27)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의 공동발의로‘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던 창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연장 1.7km, 폭 21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남부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느라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되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 협약이 이루어져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민간투자사업 교량의 통행료와 비교한 자료 (출처:경상남도)

표를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다른 교량들에 비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가대교보다도 마창대교의 km당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자 경남도민일보 <통행료 인하 대상에 마창대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마창대교는‘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더 오를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재구조화 과정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변 산업단지 및 항만관련 종사자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일 뿐,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주여건확보와 지역기업의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지난주 금~토(8월2,3일) 1박 2일 동안 서울과 시흥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내서마을학교와 새롭게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가 중심이 되고, 푸른내서주민회와 지역의 시의원,도의원 등 모든 역량을 모아, 마을교육을 지원할 센터를 내서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단체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마을대표 꽃할배, 학교 교사, 도의원, 시의원, 장학사 등 11명의 내서주민들이 승용차 3대에 나눠타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12시 20분경에 서울 금천구 '모두의학교'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립 모두의학교는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서울시가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팀의 실험과 도전을 보장해주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고,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강좌를 열어두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여느 평생학습시설들과는 달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 함께 수행하고 해결해가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의 학교였는데 본관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별관은 서울시가 다른 건물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양도 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모두의학교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장 중앙에 울타리가 있어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복도쪽의 교실벽을 트고 폴딩도어를 달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복도까지 넓게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부엌입니다. 평상시에는 요리 수업이 있지만 비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모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텃밭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지트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타카를 쏘아 목재를 고정하고 있고 옆에 있는 아이는 귀를 막고 있네요.

복도를 개조하여 실내정원을.

모두의 책방.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대출은 안 된답니다. 읽다가 남은 부분은 표시를 해서 별도의 책장에 꽂아두고 다음에 와서 마저 읽을 수 있답니다.

앉아 책을 읽거나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디자인해두었더군요.

근처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르신도 이 책방에 책 보러 오셨더군요.

"어제 읽던 책 좀 찾아 주이소."
"이 책인가요?"
"아인데예."
"어머, 촌에서 오셨나봐. 너무 표티 난다."

다음으로 간 곳은 서울시립 청소년진로체험센터 '하자센터' 였습니다.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긴 수면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카페'

비교적 어린 청소년들이 특히나 좋아한다는 재활용공작소에 비치된 가운.  가운을 입으면 진짜 연구원이나 박사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나....

자공공 아카데미.
쓰리디프린트, 디자이너, 재봉틀, 목공 등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직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

가장 부러웠던 공간인 목공소입니다. 올해 내서마을학교에 목공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공간이 쉽게 나지 않는 데다 책정된 예산도 너무 적어서 장비나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러운 공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퇴근시간 전에 서울을 빠져나오기 위해 조금 서둘렀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인천의 소래포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소래포구가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는 포구의 야경을 잠시나마 돌아보았습니다.

밤 늦도록 토론은 이어지고... 급기야 숙소에까지 가서도 마을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는...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래포구를 한바퀴 도셨네요.

둘쨋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부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임 시흥시장이신 김윤식 시장님이 가스안전공사로 쓰이던 건물을 행복학습타운으로 내어줬다는데, 마치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합니다.

편해문 선생님이 디자인했다는 숨쉬는 놀이터. 오늘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이 아닌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시와 교육청, 더 나아가 교육관련 전 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서간의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흥시 공무원들의 사업작풍과, 공부가 덜 되었으면 섣불리 정책을 만들지 말라는 시장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근 학생들이 목공교실을 통해 만든 작품들.

놀이터입니다. 흔한 미끄럼틀이나 그네 하나 없이 나무그루터기와 나무들뿐인.
미끄럼을 타거나 그네를 타는 등의 규정된 놀이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적당한 위험도 경험하며 극복해 가도록 고안된 놀이터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랄 때 저런 공터에서 놀았었죠.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햐아~  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사실은 동탄에서 한 곳을 더 들를 계획이었으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 점도 있었고 또 이곳을 보고나니 다른 곳이 눈에 안 찰 것 같기도 하여 동탄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창원을 향했던 것입니다.

승용차 3대 중 한 대는 저의 전기자동차였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첫 장거리운전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충전 문제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밤새 콘센트에 꽂아두었더니 97%까지 충전이 되었더군요.

주행가능거리가 520킬로까지 나오지만, 고속주행이 연비가 낮고, 에어컨에 4인 탑승까지 하니 400킬로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더군요. 그래도 휴게소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보고 온 것들을 어떻게 창원시에, 그리고 내서읍에 구현해 낼 것인가?

가장 급한 숙제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창원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을 마무리 짓는 것과 내서중학교 유휴교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신 지역의 많은 분들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7. 22. 19:37 의정보고서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표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의 재료연구소 원 승격 건의문 발송을 보도한 경남신문 기사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7. 3. 19:15 카테고리 없음

24일간의 정례회를 마친 지난 주, 시원한 바닷바람 쐬러 진해루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3월에 핸드폰 긴급알림을 통해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가 발동되었다는 문자를 몇 차례 받아보셨지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며 매우 큰 위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차세대 위험요소로 '미세플라스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해안쓰레기 정화에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 봉사단체 '더불더불봉사단'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바지 동동 걷어붙이고...

더불더불봉사단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역시 피로 회복에는 박카스 입니다.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을 마치고.

 

환경박사 전홍표 의원이 쓰레기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거한 해안쓰레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떤 종류가 많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표본으로 한 푸대만

어구에 적힌 한자를 들여다 보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구인데 한자 투성이인 것으로 봐서 중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이 만큼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병 등.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난 진짜 쓰레기는 이 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이의 장난감통에 든 채 죽어간 물고기들.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왔겠지요.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자고 해서 아이의 장난감통에 물고기를 담았을 겁니다. 집에 갈 때쯤 마음이 바꼈는지 그냥 두고 가버렸나 봅니다.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플라스틱통 안의 물고기는 이미 젓갈이 되어 있었습니다.

※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가닿지 않도록 광려천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2. 8. 19:19 의정보고서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18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우완5분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8. 7. 11. 16:20 의정보고서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이 지나간 내서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의 피해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광산사 아래 계곡부터 살피며 내려왔는데 풀이 쓰러진 자국을 봤을 때 유수량에서는 한계 수위보다 여유가 많았습니다.

 

감나뭇골 입구에 우뚝 선 정자나무처럼 오래된 나무들도 이번 태풍의 비바람을 잘 견뎌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나뭇골 불광사 아래 계곡입니다. 유수량이 늘면 부분적으로 잠기기도 하는 길입니다.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불광사에 들러 주지스님께서 내어 주시는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제 밴드에 가입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불광사에서 내려오다 빛바랜 명함을 발견하고는 수거해 왔습니다. 지난번 석가탄신일 전날에 이곳엘 들렀으니 그때부터 한달 반 가량을 저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맑게 갠 하늘아래 꽃사과가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햇볕과 바람과 비를 더 맞아야 예쁜 빛깔의 꽃사과로 익어갈 것입니다.

 

감천교 옆의 유원지에 자리잡은 할배커피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며 바리스타 아버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천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버리는 빈병을 수거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빈병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내서여고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돋이유치원 앞.
매년 장마때면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미지아파트 앞입니다. 일년 내내 이렇게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원계마을 안쪽입니다. 산 아래로 농지가 많아 농로확장의 요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징검다리가 살짝 잠겼네요. 하굣길에 바지 동동 걷고 맨발로 징검다리 건너던 추억이....

 

원계마을회관 앞 도랑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원계마을 경로당, 안계마을 경로당에 들러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얻어마셨습니다.

 

안계마을회관 앞의 도라지가 싱그럽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안계마을 안쪽 자람터 앞의 저수지둑에는 금계국이 지천으로 피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아 다행스러웠고, 이런 계기로 내서 곳곳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한 오전이었습니다. 종종 돌아다니며 내서 곳곳을 살피고 주민들도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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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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