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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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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10. 23. 15:36 의정보고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말과 한글입니다. 574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어려운 글자인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보면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블랙위크 골든 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한다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할인행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북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책을 대출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민은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백일흔네 돌 한글날을 맞아 경남일보에 기고한 의정칼럼 "한글 창제에 담긴 애민정신, 행정용어 순화로 계승해야"

뿐만 아니라 관공서 문을 들어서면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의 행정용어 때문에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할 행정용어들이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남방송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공직사회의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어책임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국어사용 등의 실태파악에 관한 규정과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책자

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미 대다수 시민들에게 익숙한 외래어까지 순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7. 5. 17:22 의정보고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줄 모른 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개인 방역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양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사회활동 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선호하면서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는 간접 구매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택배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산한 식당가와 달리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오고 갑니다.

2020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지난 6월 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달음식·신선식품·간편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83.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쇼핑을 통한 택배와 음식배달이 늘면서 식자재나 배달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봉하는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약 2억 개의 아이스팩이 생산되었으나 배달량이 급증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폴리머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택배 물품과 함께 동봉되어 온 아이스팩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잔뜩 머금은 폴리머는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며,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을 뜯어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는데, 강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아이스팩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이기도 합니다. 아이스팩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원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아이스팩 수거함. 이우완

그러나, 일회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아이스팩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가 아이스팩 재사용의 플랫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진해구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한 아이스팩을 가져다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깨끗이 세척한 후 반찬가게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스팩을 제공받은 상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아이스팩 수거함. 이우완

전국적으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도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필히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아파트도 설치를 희망할 경우 수거함을 제공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거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2006년, 환경수도 선언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환경수도 창원’이 한낱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환경을 위한 실천에 창원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제95회 정례회 이우완 의원 5분 자유발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로 재사용률을 높이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6. 16. 14:55 의정보고서

어제 제가 속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마산로봇랜드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마산로봇랜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주)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현재는 제1단계 사업인 로봇테마파크와 로봇전시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센터 등이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호텔, 콘도,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2단계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로봇테마파크는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이 위탁받아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롤러코스터 등 22종의 놀이시설과 11개의 로봇전시체험관이 운영중입니다.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때문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국도5호선 연장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 내년부터는 내서에서 25분 거리로 단축될 것입니다.

2020년 6월 16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




창원시의회 로봇랜드 점검…원장 "새 사업자 찾는 중"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844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5. 5. 00:58 의정보고서

한낮의 온도가 여름 날씨를 방불케할 정도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여기쯤에는 그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으시죠?
특히나 한여름 땡볕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릴 때는...

삼계사거리와 청아병원 앞에 설치된 그늘막(대형 파라솔)과 같은 것을 두 곳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설치 요구가 있었던 곳 중에서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두 곳을 선정해서 읍사무소 담당자에게 그늘막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삼계우체국 앞 사거리입니다. 세 방향으로 난 횡단보도가 모이는 지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호계 코오롱하늘채 2차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과일가게 앞에서 그랜드상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서 있으면 뙤악볕이 너무 뜨거운 곳입니다.

오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구청에 신청서를 올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늘막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곳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넓은 공간과 유동인구 많은 곳)

잠시 무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활용해 주시고,
위 사진처럼 저런 용도로는 자제해 주세요~^^

#내서읍 #시의원 #이우완 #그늘막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3. 10. 00:44 의정보고서

드디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길이 열렸습니다.

CJ 경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역설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사

재료연구소는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제까지도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금지 조치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첨단소재의 자립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자립을 선도할 독립법인의 종합 재료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재기술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원 승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출연한 시사토크 프로에서 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었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1. 00:16 의정보고서

자활사업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노동(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창원 및 함안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우완 의원

지난 10월 25일, 경남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남에서는 최초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창원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물론이고 밀양과 함안의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직접 창원시의회를 찾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며칠 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여러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아래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보조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시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자활기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30. 20:23 의정보고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 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지역자활센터장들과 기념촬영.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 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요일)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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