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20. 4. 14. 11:25 카테고리 없음

. 윤한홍 후보의 내서지역 공약에 대한 
           송순호 도의원, 이우완 시의원 입장문
.
.
지난 7일 MBC경남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을 보면서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의 공약검증에 대한 답변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윤한홍 후보의 '내서 어린이체육관 건립'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 어린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2020년 본예산에 도비 2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공약이란 것은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되어 하고자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인 내서 어린이체육관 건립 사업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윤한홍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공약으로 기재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내서 어린이체육관이 들어설 위치에 현수막까지 걸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락과 관계없이 건립될 예정인 시설을 자신이 당선되어야 건립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후보의 '삼계 주민복합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토론에서 윤한홍 후보는 '창원시의 자료를 받아보니 이미 지난해에 창원시가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지역의 시, 도의원이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두고 주민 서명을 받는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삼계 주민복합센터(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과 그간의 노력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윤한홍 후보는 이 사업이 창원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야 자료를 받아보고는 '이미 결정된 사업에 지역의 시,도의원이 달려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창원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가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송순호 도의원과 이우완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단체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송순호 도의원과 이우완 시의원은 2,3대 창원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되어있는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공터를 매입하여 내서도서관을 확충할 것과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당선으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기회가 왔기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복합시설의 선진지인 경기도 화성의 ‘모두누림센터’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산회원구에 주민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마산회원구에서 저희의 제안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창원시장의 결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2019년 12월 26일 시장 결재)


시장의 결재가 났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야 국비확보가 용이하다는 점과, 복합형 건물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시청 담당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창원시를 압박하고 정부의 지원사업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창원시장의 결재 후에도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시설들이 있었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던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을 거듭한 끝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장난감도서관, 다목적홀은 반드시 포함 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책임부서가 창원시 복지여성국에서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4,86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는 도서관사업소장을 통해 창원시장에게 전달되었고, 이 서명지는 4월 말에 있을 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첨부될 것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정도도 고려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윤한홍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했던 '이미 결정된 사업을 내서의 시,도의원들이 서명운동으로 주민들을 속인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송순호 도의원과 이우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송순호 도의원과 이우완 시의원을 비롯한 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윤한홍 후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을 '삼계 주민복합센터 건립'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자신의 공약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공약으로 넣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해온 사람이나 단체에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윤한홍 후보는 추진위원회에 말 한마디 없이, 공약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과 가로채기이고 무임승차 심보입니다. 주민의 노력을 자기의 성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주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한홍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본인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격으로 내서지역의 복지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과 시.도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개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남도의원 송순호,  창원시의원 이우완



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촉구 거리서명

농협사거리에서 내서복합문화도서관 건립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하귀남 국회의원 후보, 송순호 도의원, 이우완 시의원.

4,86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4,864명의 섬명이 담긴 서명지를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김상운 소장에게 전달함.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예산확보를 마치고 건립이 진행중인 내서 어린이체육관을 공약으로 내건 윤한홍 후보의 현수막.

산을 확보하여 진행중인 내서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한홍 후보의 현수막.


내서복합문화도서관의 이름만 다른 삼계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윤한홍 후보의 현수막.

서복합문화도서관을 이름만 바꾸어 공약으로 내건 윤한홍 후보의 현수막.


복합형 시설의 선진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모두누림센터 견학.

내서복합문화도서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모두누림센터 견학.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3. 10. 00:44 의정보고서

드디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길이 열렸습니다.

CJ 경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역설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사

재료연구소는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제까지도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금지 조치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첨단소재의 자립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자립을 선도할 독립법인의 종합 재료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재기술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원 승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출연한 시사토크 프로에서 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었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8. 15:02 의정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방청하러 온 청소년시설 운영자들과 기념촬영.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찬호 의장, 김장하 부의장, 이우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교사들이 이우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들고 온 손팻말.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1. 21. 00:16 의정보고서

자활사업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노동(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창원 및 함안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우완 의원

지난 10월 25일, 경남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남에서는 최초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창원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물론이고 밀양과 함안의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직접 창원시의회를 찾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며칠 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여러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아래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보조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시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자활기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30. 20:23 의정보고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 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지역자활센터장들과 기념촬영.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 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요일)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1. 18:30 의정보고서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2019.09.27)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의 공동발의로‘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던 창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연장 1.7km, 폭 21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남부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느라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되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 협약이 이루어져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민간투자사업 교량의 통행료와 비교한 자료 (출처:경상남도)

표를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다른 교량들에 비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가대교보다도 마창대교의 km당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자 경남도민일보 <통행료 인하 대상에 마창대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마창대교는‘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더 오를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재구조화 과정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변 산업단지 및 항만관련 종사자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일 뿐,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주여건확보와 지역기업의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9. 11. 11:08 카테고리 없음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8. 8. 16:52 의정보고서

지난 7월 26일, 제86차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우완 창원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30여 명의 청소년참여위원과 어린이기자단 여러분들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현재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정기회의,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모아서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시를 구상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자유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호환, 마마였다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에 앞서 그날의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수는 1,500대를 넘어섰고, 전기충전 겸용 자동차까지 더하면 1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와 완속충전기 8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속충전기가 1시간 30분 내외, 완속충전기가 6시간 내외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전 인프라로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는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주차다툼과 같은 말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설치비용도 저렴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거리에 설치된 공용콘센트

전기자동차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공용 콘센트를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와 동시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두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용 콘센트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두지 않으며 설치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행하는 시간보다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차되어 있는 동안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충전 속도가 느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형 충전기

또한, 이미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충전용 케이블)에는 계량기와 통신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도 전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전기요금이 분리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을 위해 환경부는 구매비용 70만원 중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용콘센트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해 이동형 충전기의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용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에 공용콘센트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는 시간의 절반에 대한 충전을 담보할 뿐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긴 주차시간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노상·노외주차장에도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부터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벽면에 매입하거나 기둥을 세워 콘센트를 부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차가 허용되는 골목길에는 전신주나 가로등에서 콘센트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충전은 자동차 배터리에 무리를 주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충전요금이 완속충전보다 최대 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충전이 끝난 이후에는 차를 옮겨서 주차해야 하는 등의 단점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사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급속충전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공용콘센트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prev 1 2 3 4 5 6 7 8 ··· 14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