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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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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0. 02:09 세상 비틀기

가수 故 신해철 씨 죽음의 의혹이 풀릴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1월 29일) 밤 11시에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故 신해철 씨 수술 당시 스카이병원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간호사가 출연하여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보하였습니다.

 

故 신해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캡처.

 

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을 했던 스카이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자신이 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 당시에 수술실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당시에 수술 부위를 꿰매는 바늘 하나를 분실하여 강세훈 원장이 1시간 넘게 배 속을 뒤적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또,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담낭이나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종종 해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앞서 故 신해철 씨 유족들은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위주름성형술)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간호사의 제보와도 일치합니다.

 

과거 S병원 근무 간호사. SBS 화면 캡쳐.

 

이 간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위밴드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 수 없어서 위밴드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맹장이나 담낭(쓸개)도 절제하여 그 수술 자체를 맹장수술 등으로 조작하여 보험청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스카이병원에서 보험청구한 맹장 및 담낭절제수술 56건 중에서 27건이 위밴드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 수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세훈 원장은 자신은 위축소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는 수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당시의 사진을 본 대다수 의사들은 그 수술 부위가 '위주름성형술'을 할 때 절개하는 부위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위주름성형술'은 위의 일부를 안으로 접어 넣어 꿰맴으로써 위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아직 그 위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의학계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간호사의 제보와 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의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장협착수술이 있던 날, 부인 윤원희 씨는 수술을 끝내고 나온 강 원장으로부터 서비스 차원에서 위축소수술도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남편인 신해철 씨에게 전달했더니 신해철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했다고 화를 냅니다. 신해철 씨가 사망하자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강 원장이 어쩌면 신해철 씨를 통해 '위주름성형술'을 홍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비록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수술의 효과로 신해철 씨가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이 한 '위주름성형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종의 '임상실험 대상자'인 신해철 씨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수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스카이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술장면을 녹화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의료소송시에 이 녹화 자료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며 녹화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해철 씨의 장협착수술 과정도 틀림 없이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S병원측에서 없다고 주장하는 그 녹화자료만 확보된다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진실게임도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1. 21. 18:48 더불어 사는 세상 이야기

학예회 시즌입니다. 초등학교 학예회가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학교 정문앞에는 꽃다발을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느라 분주합니다. 아홉 살인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예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감천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의 합창 '우리들의 하모니'

 

아들 형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학생수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직 강당이 없어서 학예회 행사는 급식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손에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공연을 주시하는 학부모.

 

무대도 좁고 관람석도 좁을 뿐더러 기둥까지 시야를 가렸지만,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그런 공연을 보는 부모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 아니라 아이들 또한 즐기며 준비한 공연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2학년 아이들의 '찌르고! 흔들고! 디스코!'

 

부모인지라 내 아이만 눈에 들어올 뻔도 한데, 감천 부모들은 모든 아이들이 제 아이인양 다른 학년 아이들의 공연에도 연신 박수를 치며 즐거워 합니다.

 

유치원 동생들의 밸리댄스

 

1학년 아동들의 댄스 '신나게! 즐겁게! 어이~'

 

 

3학년 아동들의 오카리나 합주 '소리 모아 마음 모아'

 

3~6학년 학생들의 합창을 끝으로 학예회가 끝나고 2부 가족 독서골든벨이 열리는 동안 학부모들은 학년별로 모여서 학교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멀리서 통학하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현재의 25인승 1대로는 부족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보조 차량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빌딩숲이 아닌 진짜 숲에 둘러 싸인 학교. 지난해 운동회 모습.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입학은 주소지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입학 예정학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입학할 학교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학교장은 허락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것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자연가 가까운 학교로 보내서 치유하고 싶다.' 정도만 되어도 가능합니다.

 

학예회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 등에 자기 얼굴을 그렸다.

 

도시의 번잡한 교실이 싫고, 지나친 경쟁 교육이 싫어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의 시골 학교을 선택한 감천 학부모들은 비록 강당이 없어 급식소에서 학예회를 하더라도, 학교의 외형적 발전보다 교육과정의 내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랄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하게 될 지랄의 총량은 일정하여 어릴 때 모범적으로 자란 사람은 커서 부모 애를 먹이고, 어려서 부모 애를 많이 먹인 사람은 커서 지랄을 덜 하게 된다는 속설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랄총량의 법칙은 있어도 행복총량의 법칙은 없다.' 아이들이 커서 행복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누구든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행복해야합니다. 미래의 행복에 어린시절을 저당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얘들아, 콩나물 처럼 쑥쑥 한순간에 자라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자라렴.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1. 21. 16:10 좌충우돌 작은도서관

오늘(11월 21일)부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우려와 환영의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드디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 운동을 하고 있기에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내서마을도서관, 숲속마을도서관, 이미지작은도서관, 하늘채문화의집, 푸른내서주민회가 참여하는 협의회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서점이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법인데 이번에 기준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서를 신간으로 분류하여 할인율을 19% 이내로 한정하고, 그 외의 도서는 할인율을 서점의 자율에 맡겨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서점에서는 18개월이 지난 도서를 50% 가까이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동네 서점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인터넷 서점들은 심지어 신간 도서까지도 2~30%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도서정가제를 유명무실하게 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도서를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도서정가제처럼 할인판매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최대 할인폭을 15%(가격 할인 10%, 마일리지 및 사은품 증정 5%)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동네 서점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도서 가격의 거품을 빼어 도서 판매량을 늘림으로써 영세한 출판사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도서가 많이 출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숲속마을도서관 정경.

 

그러나, 도서정가제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할인율이 낮아짐으로써 독자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도서 가격의 거품이 빠지기까지는 도서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랬듯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변칙적인 방법의 할인판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형 공공도서관에서도 도서를 구입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거나 인터넷서점을 이용합니다. 저희 숲속마을도서관은 한 달 도서구입비가 40~50만 원입니다. 공개입찰에 붙이지 않고 인터넷서점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입합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35~40%의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도서 한 권의 가격을 12.000원으로 봤을 때 5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약 67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할인율 10%만 적용되므로 한 달 도서구입비 5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46권밖에 되지 못합니다. 기존의 구입가능 도서의 수보다 약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의 상대적인 체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독자들은 책을 직접 구입하여 읽는 횟수가 줄고 집 근처의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게 되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랫동안 소지할 가치가 있는 책은 사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학서적이나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구입하기보다는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책을 대출하러 가는 것과 인터넷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놓고 따져봤을 때, 기존에는 책을 대출하러 차를 타고 대형도서관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서점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서 보는 것이 더 나았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찾을 확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비싸게 값을 치르면서까지 책을 사서 보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내서마을도서관에서 한 어린이가 책을 고르고 있다.

정리해보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의 약 30%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서 매월 구입하는 신간도서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책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대출해서 보려는 독자의 증가로 도서관 이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마저 줄어들어 도서구입비가 월 30~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매월 신간도서 구입 권수는 올해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간도서는 줄어드는 반면, 도서관 이용자는 늘어납니다. 작은도서관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서모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1. 16. 07:23 더불어 사는 세상 이야기

죽은 병아리 묻어주면 폐기물 불법 매립

 

죽은 병아리 '샐리'를 묻어주는 형민이 

‘마트 계란이 병아리로 .... 진짜 되네요’(오마이뉴스 10월 31일자) 기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기사의 내용 중에 부화된 병아리 중 한 마리가 죽어서 아파트 옆 화단에 묻어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위법한 행위여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샐리. 외로울까봐 형민이가 친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지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다른 병아리들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기르던 '샐리'의 죽음 앞에서 아홉 살 형민이가 겪어내야했던 그 슬픔만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저 작은 몸뚱아리 하나 묻어 주는 것까지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가 하는 저항감마저 들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동물의 사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법한 행위였음을 모르고 기사에 실었던 것 또한 저의 불찰이니 다른 누구를 탓할 계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 셈입니다. 죽은 '샐리'를 화단에 묻어줌으로써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하나요, 그 사실을 기사에 실어 '자랑'함으로써 수 많은 독자들에게 불법을 권한 것이 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에 대해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민원을 이첩 받은 관할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고 처음인데다 매립한 폐기물이 적은 양이라 과태료 없이 '원상복구'만 하면 되겠다고 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샐리의 사체. 이제는 폐기물이라 해야 한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묻은 병아리 사체를 파내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왠지 '샐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동물병원에 맡기면 허가 받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해 준다고 합니다. 비용은 2만 원부터 해서 1Kg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화장'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게다가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것이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 장례업체에 맡겨 화장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죽은 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여 뼈를 분쇄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 또는 풍장을 한다는데, 사람의 장례식을 방불케 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게 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관할구청 환경과 직원분이 샐리 묻은 곳을 파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 환경과에서 환경순찰하러 가는 길에 들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삽을 빌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준비를 하고 아파트 앞으로 나가서 조금 기다리니 순찰차가 왔습니다. 병아리 묻은 화단으로 안내를 했지만, 묻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삽으로 쿡쿡 찔러보다가 묻을 때 찍은 사진속의 나무 모양을 보고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삽질이 시원찮았는지 환경과 직원분께서 삽을 빼앗더니 몇 삽만 샐리의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모습 그대로 부패가 제법 진행되었다.

 

 묻어줄 때 쌌던 하얀 손수건에 그대로 싸인 채 다시 땅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질 한낱 쓰레기일 뿐입니다. 현행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지만,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파낸 '폐기물'은 환경과 직원분께서 쓰레기봉투에 수거해 감으로써 제가 직접 처리해야하는 마음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었습니다. 환경과 직원들로서도 위(?)에서 내려온 민원인지라 확실하게 처리해서 결과까지 보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잘못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에서 징계를 주시면 받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기사를 올리는 시민기자이기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사체를 묻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글을 써서 제 기사가 범한 두 번째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애완동물의 사체가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사실을 바르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첫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의 성원으로 인해 제 자신이 우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은 기사 쓰기가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 작업이어야 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한 계기였습니다. 다시 초심을 가다듬고 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돌아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퍼 가실 때에는 출처까지 꼭 기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아들과 함께 직접 제작한 부화기에 마트 계란을 넣어 병아리 부화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인터넷 뉴스의 메인에 오르면서 많은 독자들께 읽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민기자로 등록만 해놓고 10여 년 동안 기사 한 편 쓴 적 없던 저로서는 처음 쓴 기사가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어 한 동안 얼떨떨했습니다.(관련기사 : 마트서 파는 계란, 병아리로 부화....진짜 되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614 )

  

10월 31일자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

 

그러나, 호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고, 모욕적인 악플도 있었습니다. 비판 중에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주시는 의견도 있어서 저를 부끄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기사의 내용과 의도를 벗어난 자의적 확대해석을 근거로 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생명 존중'을 '모든 살생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판단한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니며, 동물보호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생명이든 살아서 학대받지 말아야 하고 죽어서 헛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 이상의 살생을 반대할 뿐입니다.

 

동학의 이천식천(以天食天)

일찌기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한울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한울이 한울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보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울 전체로 본다면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고, 한울과 한울의 기화를 서로 통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살림연합 윤선주 이사는 "먹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먹고 살게 해서 키운 세상, 천지만물, 천지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되갚을 수 있을까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약육강식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천식천(以天食天)

내 항상 말할 때에 물건마다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라 하였나니, 만약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치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말이요, 만일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울은 한쪽편에서 동질적 기화로 종속을 기르게 하고 한쪽편에서 이질적 기화로써 종속과 종속의 서로 연결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합하여 말하면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은 곧 한울의 기화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수운)대신사께서 모실 시(侍)자의 뜻을 풀어 밝히실 때에 안에 신령이 있다함은 한울을 이름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함은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을 말씀한 것이니 지극히 묘한 천지의 묘법이 도무지 기운이 화하는 데 있느니라.

- 해월 최시형 선생의 1885년 설교(천도교경전 해월신사 법설편)

 

독자들의 의견에 일희일비하는 저에게 오래 전부터 파워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는 비판에 귀 기울이되 악플은 분석하거나 대응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악플에 익숙해지고 대범해질 때 비로소 대중적인 글쓰기에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트 한번 꾹~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1. 4. 01:16 DIY 목공 이야기

제 개인적으로는 목공을 배운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커피 수납장 제작 과정을 소개합니다.

 

 

가구 DIY(Do It Yourself)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와 디자인에 맞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 사서선생님께서 책장과 기둥 사이의 자투리 공간에 딱 맞고 수납장 상단에 차와 커피 도구 등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이 세상에는 단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의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원목가구는 목재를 재단하고 각 부재들의 모양을 잡고 나면 도색부터 먼저 합니다. 가구를 다 만들고 나서 도색을 하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색한 면에 얼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색은 수성 스테인을 발랐고, 마감재는 반광 바니쉬를 2회 발랐습니다. '나무세상'에서는 계속 무광 바니쉬를 사용해 왔는데, 이 번부터 반광으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약간의 광이 나서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도색작업이 끝나면 나사못으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은 밑판의 걸레받이부터 시작합니다.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을 시킨 후, 이중기리로 나사못이 들어갈 구멍을 파고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못을 박습니다. 이중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사못 머리가 약간 들어가게 하여 목심으로 그 위를 씌우면 나사못 자국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로판과 세로판 결합이 끝나면 문짝을 제작합니다. 문짝은 통판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 나무의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와 알판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바로 문짝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경첩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보시는 사진 속의 경첩은 싱크대에 흔히 사용되는 경첩이죠. 문짝에 약간의 둥근 홈을 파고 그 홈에 경첩을 끼워 고정시키고 수납장 내벽에 다른 쪽을 고정시킵니다. 이때 문짝의 네 귀퉁이가 뜨지 않고 딱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공간 위에 서랍이 한 칸 있습니다. 서랍 작업하는 사진이 없네요. 제작 과정은 앞의 글에서 자세히 밝힌 주먹장 맞춤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인과 바니쉬를 바른 후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문짝을 결합하고 서랍을 끼우고 나서 하는 최종 작업은 뒤판 붙이기 입니다. 뒤판은 4.5미리 자작나무합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ㄷ자 타카핀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완성된 수납장을 숲속마을도서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문짝의 색깔을 단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거라네요. 저하고는 미적 취향이 다른가 봅니다. 숲속마을도서관을 찾는 분들께서 예쁘다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자신들도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다가도, 제작비용(인건비 제외)을 듣고는 주춤하신답니다. 혹시나 제작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까해서 인터넷에서 나무를 잘라 파는 사이트에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목재값만 16만원이 나오더군요. 그밖의 철물과 스테인, 바니쉬 비용까지 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원목가구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그 가격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이 MDF나 합판에 무늬목 포장지를 입힌 것이어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사철이 되면 아파트 앞 마당에 딱지 붙여서 버려두고 간 가구들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그런 가구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MDF로 만든 가구입니다. 

어쨌든 제작비용을 낮추는 문제는 원목가구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상륙하는 이케아 가구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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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0. 27. 03:38 아들과 함께 걷는 길
갓 깨어난 병아리들에게 불빛이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 종이로 불빛을 막아놓다.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샐리
태어난 지 11일째
태어난 지 23일째. 횃대에도 올라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샐리
다시 살아난 샐리

아이가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 아침에는 말하지 않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얀 손수건에 싼 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삽을 빌려와 아파트 옆에 묻어 주었습니다. 형민이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얘가 혹시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도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이 엄마에게서 형민이가 잠자리에 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 마음 아파할 아이 걱정도 되더군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샐리 묻은 곳에 다시 가서 금잔화 한 송이 놓아 주고 왔답니다. 동생처럼 생각했던 샐리가 죽어서 너무 슬프답니다.

이제 남은 여섯 마리도 이별할 때가 되어갑니다. 시골집 닭장으로 옮겨야 할 만큼 자랐거든요. 이번 주중에 데려다 놓고 와야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부화시킨 병아리들이라 더욱 애틋하네요.

 

6. 에필로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큰 닭으로 자라면 결국 삼계탕이나 백숙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죽는 순간까지 고통 없이, 학대 없이 살다 가도록 하는 일은 이들을 이 세상에 내 놓은 형민이와 저의 의무입니다.

이번 병아리 부화 경험을 통해 형민이가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아이로 조금이라도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퍼 가실 때는 출처까지 꼭 기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bookwood.tistory.com/39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10. 25. 15:26 세상 비틀기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이 되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당방위였는데 왜 실형이 선고된 것이냐는 비판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법학자로 알려져 있는 조국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정당방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도둑 때려 뇌사 빠뜨린 집주인 '정당방위'논란" 중에서.

그러나, 조국 교수의 이런 의견에는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언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봐야 하지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언급한 외국의 사례는 '강도'라는 명확한 위협 앞에서 이루어진 방어였기에 그것이 '살인'이라는 범법행위일지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위의 기사 중.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건을 훔치려던 A씨를 확인한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쓰러뜨렸다.

②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기어서 도망가려 했다.

③ B씨는 도망가려는 A씨의 뒤통수를 발로 차서 못 도망가게 했다.

④ B씨는 살려달라는 A씨를 알루미늄 빨래건조대와 혁대로 수차례 때렸다.

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⑥ 보호자인 A씨의 형이 병원비 부담으로 자살했다.

⑦ A씨의 조카(자살한 형의 조카로 보임)가 엄벌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①②③의 상황에서 사건이 종료됩니다.  도망을 못 가게 제압한 후, 신고를 하여 경찰에 넘기면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범법행위에 대해서 그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설사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④의 행위는 이미 제압이 끝나고,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진 뒤에 행한 것으로서 '사적인 처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 이 나쁜 놈의 도둑을 징벌하기 위해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적구제'입니다. 옛날에 지주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는 소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집 마당에 형틀을 갖춰놓고 매를 때리던 것과 같은 사적구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④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정당방위는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권리라기보다는 법의 원칙적인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총기 소유가 허용되어 자신의 집에 침범한 도둑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는 총기판매규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총기제조업자들의 정치후원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